조양호 장례식 12일부터 신촌세브란스서 진행…유족 일부 귀국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07분


코멘트

12일부터 5일장 진행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지난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12일부터 5일장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된다.

11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장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치를 예정이며, 석태수 한진칼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조 회장의 유족은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이다.

조원태 사장을 제외한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는 이미 귀국해서 국내에서 장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조 회장 시신의 운구 과정을 직접 챙기며 12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유족의 귀국 일정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시신을 운구하는 비행편은 12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조문은 이날 정오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조 회장의 양친의 장지와 동일한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이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시신을 미국 LA 현지에서 국내로 운구하는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가족의 희망을 고려, LA 현지에서부터 장례식장까지의 운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8일 미국 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지만, 시신을 국내로 운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해 장례가 지연됐다.

조 회장은 폐질환 수술 이후 지난해 연말 출국해 미국 LA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현지 병원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편을 통해 시신 운구를 위해서는 시신 방부 처리가 이뤄져야 하며, 고인의 사망진단서와 신분증명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사망확인서, 방부처리 확인서 등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로 운구하는 시간이 3~4일 가량 소요돼, 오는 12일에서야 국내 장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빈소 및 주요 지점에 분향소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