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매점 2곳, 독립유공자 가족과 수의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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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예우 차원서 결정”

서울시는 14일 독립유공자 가족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한강공원 매점 2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외받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로 한강 매점을 이분들과 수의계약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는 이달 계약이 만료돼 운영권이 시로 귀속되는 난지 뚝섬 여의도 반포 등 한강변 매점 11곳 중 2곳에 대해 독립유공자 가족과 우선적으로 운영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2개 매점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9곳은 일반 공개입찰로 진행한다.

독립유공자 가족들은 독립유공자가족복지사업조합을 만들어 조합 대표가 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에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지원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근거해 한강변 매점 4곳을 2년 전부터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박원순 시장#“예우 차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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