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이상 확대” vs “벌칙도 신설” 8일 재논의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8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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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 합의안 도출 시도
합의 불발시 권고안이나 논의결과만 국회 제출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News1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News1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노사정이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고, 상황에 따라 11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이나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의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회에는 각자의 입장을 병기한 논의 결과가 제출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합의가 된다면 무게가 실려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기 편하겠지만, 논의 결과가 제출된다면 참고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쟁점별 일부 합의된 부분이나 공익위원들의 의견과 관련한 부분들을 참고해 많이 반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도 “내일 일정 말고는 언제 마무리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날짜가 못박힌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경영계는 3개월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시행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해 시행하기 까다롭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기업의 수요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을 사전적으로 정해야 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단위기간 3개월에도 문제가 있으며,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할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시행시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해야 하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벌칙조항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내 집중근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Δ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주·월·년 단위 최대 노동시간 상한 설정 Δ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권 및 1주 24시간 휴식 Δ35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Δ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속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Δ노동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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