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해도 서비스 그대로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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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업체와 업무협약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자본금 요건 강화따른 대응 조치

앞으로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금난으로 폐업해도 추가 부담 없이 당초 약정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맺은 6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다. 협약을 맺은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다.

지금은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고객은 납입했던 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상조서비스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6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본인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미 수령했던 보상금을 납입하면 기존 가입상품과 가장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폐업 우려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162개 업체 중 이 요건에 맞는 업체는 20곳에 불과하다. 전체 고객 46%가 가입한 나머지 142개 업체는 자본금을 늘려야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업체만 증액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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