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경차 유류비 L당 최대 400원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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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모두 유류세 환급 혜택을 보는 건 아니다. 정부가 경차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가구 1차량(경차·경승합차) 소유자나 경차와 승합차를 1대씩 동시에 소유해야 ‘경차 유류구매 전용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카드 회원이 되면 L당 최대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현대카드는 최근 주유비 할인 카드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아래 사진)와 ‘KIA RED MEMBERS 경차전용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를 쓰면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차 소유자도 유류비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이 카드로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와 모든 LPG충전소에서 결제하면 L당 최대 400원을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사용실적에 따라 다르다. 전월 카드사용액이 70만 원 이상이면 한 달에 3만 원(LPG는 2만 원) 한도 내에서 L당 400원(LPG는 200원)을 할인해준다. 카드사용액이 30만∼70만 원이면 2만 원(LPG는 1만5000원)까지 L당 200원(LPG는 100원)을 깎아준다. 두 카드 모두 국내 전용으로 연회비는 첫해는 5000원이며 2∼5년 차 연회비는 면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및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현대카드#경차#유류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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