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홈쇼핑, 납품업체 갑질 11월부터 적발땐 과징금 2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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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종전의 갑절로 물어야 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회사는 법 위반 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제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법을 어긴 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그나마 법 위반 업체가 자진 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줬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자진 시정으로 깎아주는 금액을 과징금의 최대 30%로 낮췄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형마트#홈쇼핑#납품업체#갑질#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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