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어기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적격 입주자는 최근 5년간 3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2748채 가운데 15.5%(10만464채)가 임차료를 체납했다. 이들 가구의 임차료 체납액은 총 319억 원이었다.
임차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12만 채를 웃돌다가 2015년부터 11만 채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만 채 이상이 임차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 7만7210채가 임차료 240억 원을 내지 못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1만1968채가 15억 원을 체납했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독촉을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체납 원인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3만807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262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3077건으로 급증한 뒤 연간 1만 건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발 사유로는 입주 때 무주택자였다가 유주택자가 된 경우가 2만3104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초과 1만1920건(31.3%), 자산 초과 3047건(8%) 등의 순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무주택자이면서 5,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부동산 자산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감정평가금액 2767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LH 관계자는 “주택 소유는 매년, 다른 요건은 재계약 시 점검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며 “많은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거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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