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등 구조조정 업종 근로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쉬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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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산 年8000만원 이하’… 고용부, 대출자격 소득요건 완화
月한도 100만원→ 200만원 늘려

조선업종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의 근로자와 실직자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월 대출 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장기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소득이 없는 만큼 국가가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출 요건이 엄격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실업 여부 등 근로 상황과 상관없이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 대출 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다만 생계비 대출을 받으려면 고용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아야 한다. 금리는 연 1.0%로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황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년간 9460명이 생계비를 대출받았고, 월평균 대출액은 98만 원이었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 또는 각 지역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우 삼성 현대 등 ‘빅3’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고, 4대 보험료와 세금 납부도 유예된다. 외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사업주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지급한다. 하청업체 특성 때문에 작업장을 옮겨 다녀도 근무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하청업체 실직자도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3, 4인 가구 차상위계층도 직업훈련 동안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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