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너무 많이 갖고있으면 할당 줄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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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남는 온실가스 배출권 안팔아 가격 급등


온실가스 배출권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기업은 향후 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더 적은 양을 받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은 많지만 팔려는 기업이 없어 가격이 치솟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은 시장에서 지금보다 배출권을 사기가 쉬워져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와중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할당받은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한국거래소에서 다른 기업이 가진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을 사지 않고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할당량이 남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움켜쥔 채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올 들어 크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1t당 1만8525원에 거래됐던 배출권 평균 가격은 지난달 2만1462원으로 16% 상승했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2015년 배출권 정산 결과 대상 기업의 54%가 여유 배출권을 갖고 있는데 이를 팔지 않으면 가격이 의미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말까지 남는 배출권을 2018∼2020년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이월할 경우 초과 이월량만큼 이 기간의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기로 했다. 또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단순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6년 배출권과 2017년 배출권을 교환하는 스와프 거래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배출권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제도도 내년에 도입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온실가스#배출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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