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감귤 너무 크거나 작으면 보상”… 4월부터 재해보험 범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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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은 바람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 대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귤이 나오면 피해가 큽니다.”

3일 오후 3시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감귤 농사를 짓는 윤모 씨(48)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002년에 도입된 감귤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수입을 보장해왔다. 바람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감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윤 씨와 같이 감귤재해보험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감귤재해보험은 4월부터 규격 외 상품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이번 조치로 수확기 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고 수확기인 12∼2월에는 과일이 어는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이 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농정신문고는 이번이 6번째다. 농업과 농촌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이번 6차 농정신문고에서는 감귤 재해보장 범위 확대 외에도 지역농식품경영체 펀드 도입, 농지 임대차 제한규정 완화 등 4개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감귤#재해보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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