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자살보험금 제재수위 낮춰… 삼성-한화생명 사장 연임 가능
동아일보
입력
2017-03-17 03:00
2017년 3월 17일 03시 00분
주애진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중징계가 예고됐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두 회사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지난달 처음 열린 제재심의위에서 예고됐던 영업 일부정지보다 한 계단 낮아졌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를 받을 뻔했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됐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제한이 없다. 두 회사 임직원에게는 주의에서 감봉 등의 제재가 의결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를 열고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회사가 미지급 재해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종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승인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자살보험금
#제재수위
#삼성생명
#한화생명
#사장
#연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셀카 찍다 절벽서 15m 추락…나무에 걸려 ‘구사일생’
‘기생충’보다 더 지독했다…주택 지하실에 3년 똬리 튼 노인
이번엔 영국 박물관 털렸다…유물 600점 훔친 용의자 4명 공개수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