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외식창업 희망자에 기회 준다…참여 조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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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직접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 외식산업진흥 사업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예비 외식업 창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에이토랑(aTorang)’의 참가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외식관련 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만 34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와 농가 맛집 운영자도 레스토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간도 3주에서 4주로 늘어난다. 창업자금이 필요하면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시장을 합한 개념의 ‘레스마켓’도 설치된다. 레스토랑 내에 별도의 판매 코너를 마련해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평창 등에 국내 외식산업 홍보관(K-Food Plaza)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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