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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 최저가 제한한 소니코리아에 과징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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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03:00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6-09-28 03:00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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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억600만원 부과
소니코리아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하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판매 할인율을 5∼12%로 정하고 대리점이 정해진 가격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니코리아는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경고 조치, 판매 장려금 차감, 출고 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또 별도 인력을 채용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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