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려고 콘도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친 A 씨. 출발 당일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했다. 부랴부랴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낸 것을 알게 됐다.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잃고, 휴가까지 망치고 말았다.
지난해 A씨처럼 계좌번호나 금액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1800억 원이 잘못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이 확산되면서 ‘착오 송금’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발생금액은 1829억 원으로 2014년(1471억 원)보다 24.3% 증가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미반환금액) 역시 같은 기간 690억 원에서 836억 원으로 21.2% 늘었다. 착오송금은 201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송금 거래량과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활용이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1년 20억 건이던 은행권 송금거래 건수는 지난해 32억 건이나 됐다. 4년 새 증가한 12억 건의 송금 중 약 9억 건은 모바일 및 인터넷뱅킹으로 처리됐다.
금감원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곧장 반환 요청을 해야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한 돈도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의 것이 된다. 제대로 입금해놓고 거래를 되돌리려고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취인의 반환 동의가 있어야만 송금이 취소된다.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까지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때 자주 쓰는 상대방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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