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구직 수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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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4000명에 74억 우선 지급
고용부 “구직자 한정… 청년수당과 달라”
서울시 “사실상 같아… 직권취소 풀어라”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나 정장 대여비 등 면접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의 구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성공 패키지(18∼34세 청년 및 중장년 대상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는 1단계(취업 상담)에서 20만∼25만 원, 2단계(직업 훈련)에서 월 4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1만 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취업률은 78.6%다.

그러나 실제 면접 등이 이뤄지는 3단계(취업 알선)에서는 수당이 없고, 취업에 성공한 일부 계층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성공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 재원(약 1438억 원)을 활용해 3단계에서도 면접비,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료,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단계 진입 청년은 1인당 월 20만 원씩 3개월까지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패키지 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관할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적극적 구직 활동을 전제하고 있어 이를 따지지 않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 계층 등 약 2만4000명을 선발해 74억 원을 지원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도 지급 가능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를 배제하고 있어 일자리 기회가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서울시 청년수당을 정부 정책으로 확장 적용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두 정책은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취소한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청년희망재단#취업준비청년#구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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