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는 시점을 올해 9월에서 내년 초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과 샘표식품 등 자산총액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사이인 중견기업 가운데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4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던 중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까지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공정위의 시행 시점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자산총액 1000억∼5000억 원의 기존 지주회사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지주회사로 남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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