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안 15일 심결”… SKT-CJ헬로 “소명기간 짧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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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의견 제출 요구에 양사 반발… 기간 연장 요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전원회의를 열기 위해 양사에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를 7개월 넘게 끌면서 불허 심사보고서를 낸 공정위가 양사의 의견 제출 기간을 1주일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심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양사는 강력 반발하면서 SK텔레콤은 이달 25일까지, CJ헬로비전은 8월 4일까지 각각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7일 오후 요청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최종 의견을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선 당초에 통지된 기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또 “금번 심사보고서가 공정위와 향후 절차를 밟아 나갈 정부 기관의 최종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 제출 과정에 사활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연장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원회의는 15일에 그대로 열린다. 만약 양사가 이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협회는 질의서에서 “인수합병 불허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 정책 및 공정위가 표명해 온 정책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에 왜 권역별 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는지 △향후에도 권역별 점유율이 높은 경우 M&A가 불허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곽도영 기자
#sk텔레콤#cj헬로비전#인수합병#m&a#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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