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1회만 거부해도 백화점·대형마트 과태료 1억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4월 28일 05시 45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1회만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해도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2000만원∼1억원, 법위반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해도 2000만원∼1억원을 부과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면 1차 위반 시 1억원, 3차 이상 위반하면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뒤 신고인과 신고내용 등을 일정 기간 안에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는 의뢰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6월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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