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나 보유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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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9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5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연금 신상품인 ‘내집 연금’ 3종 세트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서 집값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진 1주택자나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값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가입 요건을 개선했다”며 “다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주택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의 상한선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고령층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을 갖췄는지 확인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거 이외에 업무용 등 다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8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더 늘린 내집 연금 3종 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씨티·SC제일·수협 등은 제외)의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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