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금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도 반드시 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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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 A 씨는 그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 돈을 납부했던 B증권사에 퇴직일시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증권사는 한 달여가 지난 뒤에야 A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제때 돈을 받지 못한 A 씨는 한 달 동안 생활도 어려웠고, 퇴직일시금을 넣어서 벌 수 있는 이자수익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 씨 같은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늦게 받아 상실한 이자 수익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금융상품의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반드시 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옮길 때 금융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정해진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지연이자를 소비자에게 물어주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이 신설되는 금융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과 기프트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들 상품은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금감원은 올 2월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문구를 약관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금융회사는 그동안 ‘모든’이나 ‘여하한’ 등의 단어를 약관에 집어넣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왔다. 또 금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국장은 “금융회사가 충실히 개선안을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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