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다음 달 10일 건강보험료를 낼 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 명 중 소득이 늘어난 827만 명이 건보료를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55만 명은 소득이 그대로였다.
직장인은 전년(2014년) 연봉을 기준으로 우선 건보료를 낸 뒤 해당 연도(지난해) 연봉 인상 또는 감소분을 반영해 이듬해(올해) 4월 건보료를 정산하는데, 이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건보료를 정산보험료라고 한다. 2014년에 비해 연봉이 438만 원 올랐다면 지난해 보험료율(6.07%)을 적용해 약 26만6000원을 정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절반을 대신 내주니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3만3000원이 되는 것. 정산보험료가 한 달 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건보료를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이 같은 방식은 ‘4월 건보료 폭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가입자 575만 명)에 월별 정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폭탄’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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