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창업자는 5월부터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세무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폐업자 멘토링을 포함한 무료 세무자문과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 패키지’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 사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받는다.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26) 등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