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창업-재기 지원”… 국세청-중기청 업무협약 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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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중구 은행동 소상공인 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 사업자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창업자는 5월부터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세무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폐업자 멘토링을 포함한 무료 세무자문과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 중기청의 취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 패키지’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 사업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받는다.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126) 등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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