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송금 가능…법개정안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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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간 2만 달러(약 2372만 원)까지 외화를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제까지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 이체 업무가 보험사, 증권사, 핀테크업체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를 감안해 이체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 한도를 1인당 1건별 3000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외화송금 서비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핀테크 사업자 기준을 종전 자본금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00만 원을 보낼 때 3만~4만 원씩 나오는 이체수수료 부담을 덜고 음성 외환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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