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거래한도 100만원 이하 소액통장, 2일부터 별도 증빙없이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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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등 5개銀 ‘한도계좌’ 도입

앞으로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거래 한도는 하루에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일부 은행에선 지금까지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통장을 발급해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IBK기업 등 5개 시중은행은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통해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10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30만 원이다. 은행별로 1인당 통장 1개를 만들 수 있으며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든 사람이나 본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던 적이 있는 사람은 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 3년 전부터 은행들이 대포통장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은행들이 통장 개설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주부나 대학생, 노인을 중심으로 ‘통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주부가 모임용 통장을 만들려면 구성원 명부나 회칙 등 모임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대학생도 아르바이트로 받은 돈을 넣어둘 통장을 만들려면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해선 대포통장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금융거래#한도계좌#소액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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