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준법투쟁 이후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22시 13분


대한항공이 준법투쟁을 한 박모 기장을 22일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박 기장은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박 기장은 12시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1시 45분(현지 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 KE624편을 조종해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이에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니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밝혔다. 박 기장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석에 앉아 돌아왔다.

박 기장이 돌아오자 대한항공은 그를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대한항공 측은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다”라며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며, 단체협약에 의해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정상상황 발생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날 박 기장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일부러 인천공항에서 출발시간을 늦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위반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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