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자투리땅에 뉴스테이 허용… 5층짜리 연립-다세대 신축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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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각의 통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협동조합-재단법인도 사업자 가능

내년부터 5층짜리 빌라형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5000m²(도시지역 기준)로 정해져 비교적 좁은 땅에서도 뉴스테이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9일부터 시행될 이 시행령은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뉴스테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구체안이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까지 연립·다세대주택 형태로 뉴스테이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완화해 임대 의무기간(8년) 동안 세를 놓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주거·상업지역 등)은 5000m²,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2만 m² 이상의 땅이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땅은 10만 m²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법정 상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150%)까지 높아지는 등 완화된 건축규제를 적용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지역은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주택을 지을 땅은 부족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다른 지역보다 낮췄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수수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하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1채만 갖고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2채 이상 지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임대주택 사업자는 양도세 50% 감면(8년 임대 시)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재단법인 등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해 임대사업 주체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300채 이상 짓거나 기존 주택을 100채 이상 매입해 임대해야 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뉴스테이#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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