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986년 이후 월 12만 원으로 묶여 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늘리되 최고 연 9.6%에 달했던 장려금리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부당 가입을 유발해왔다”며 “한도를 늘리되 장려금리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상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할 시 정부 기금으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정책상품이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장려금리는 너무 후했다. 단위 농·수협에서 가입한 뒤 저축 기간을 채우면 농·수협이 제공하는 기본금리에 더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 9.6%의 장려금리가 제공된다. 28일 현재 기본금리가 연 3.39%이므로 실제로 지불되는 금리는 최고 연 12.99%에 이른다.
기준금리 1.5%의 저금리 시대에 10% 이상의 금리를 챙길 수 있다 보니 부당 가입이 잇따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 건수가 2013년 471건에서 2014년 93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한도는 늘리고 장려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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