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위택스로도 자동차 ‘등록 면허세’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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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자동차를 튜닝한 뒤 내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튜닝을 마친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 승인을 받으면 바로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 승인을 받은 다음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내고 다시 공단을 찾아가 납부사실을 확인받아야 했다.

2003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튜닝 차량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이를 승인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13만 973대가 튜닝 승인을 받아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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