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TV시청 시간대 대부업체 방송광고 전면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개 대형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를 합치면 하루 평균 1532건이나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는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 권한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 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서 서민들에 대한 불법 영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도 통과시켰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대부업체#방송광고#대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