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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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닉재산 분석시스템 가동
질문-검사권도 친척까지 확대
1000만원 이상 뇌물준 세무사 직무정지

국세청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를 매달 선정해 가택수색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지·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국고로 들어오지 않은 체납액은 7조8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거둔 국세수입(205조5000억 원)이 세입 예산 대비 11조 원 부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체납액만 제대로 거뒀어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었다.

당국은 전국 지방청에 18개 팀, 121명의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꾸리고 고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해 현장추적, 가택수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씀씀이가 큰 사람을 매달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는 물론이고 체납자의 친척에까지 질문·검사권을 행사해 밀린 세금을 징수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규제,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강력히 집행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예 품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세무사법 규정을 1000만 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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