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때 대금전체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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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그동안 납부한 대금 전체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서는 분양받은 사람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납부한 원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했다. 이는 ‘분양대금 전부에 대해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가 1년 만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산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민법대로라면 A 씨는 원금과 이자 900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2억79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 따른 반환금은 위약금 3000만 원을 뺀 2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 2억7810만 원이었다.

공정위 측은 “당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약관개정 심사청구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지는 초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현재 5∼6%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분양 고객은 금리 상황을 반영해 가산이율을 정하게 된다.

개정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아파트#분양#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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