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간편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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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화-온라인 가입 가능… 판매점서 할인 거부땐 신고를

9일부터 중고 휴대전화나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할 때 요금 할인을 받기가 쉬워진다. 만약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요금 할인을 거부하면 ‘단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 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매장을 직접 찾아야 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중고폰#요금할인#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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