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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 입찰 담합 5곳, 과징금 30억45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12 06:26
2015년 1월 12일 06시 26분
입력
2015-01-12 03:00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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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설비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총 15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회사는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발주한 공사 예정금액 179억 원의 충주기업도시 폐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입찰가를 모두 169억 원(투찰률 약 94.8%)대로 써냈다.
또 코오롱워터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비교적 낙찰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우송도개발에 설계보상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업체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
#환경설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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