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7개월만에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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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합원대상 찬반 투표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마련했다. 지난해 5월 14일 교섭 상견례를 한 뒤 7개월 반 만이다. 노사는 12월 31일 70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직무환경수당 1만 원 인상 △상품권 20만 원 지급 △통상임금 150%의 주식+200만 원 격려금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2월 23일 특별 휴무 실시 등의 내용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직원들의 초봉과 임금 격차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조합원 1만8000명 중 절반 이상 투표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임단협이 타결된다. 노조는 임금 추가 인상을 주장하며 네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사측과 갈등을 겪어 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현대중공업#노사#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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