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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복지 살펴보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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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 17:35
2014년 12월 31일 17시 35분
입력
2014-12-31 17:31
2014년 12월 31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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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임단협을 잠정합의 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20년만에 파업을 진행한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중공업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서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31일 오전 울산 본사에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제73차 교섭을 통해 임단협에서 합의안을 통과했다. 노조는 시무식이 열리는 내년 1월5일께 총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 포함 ▲특별 휴무 실시(2/23)가 있다.
또 양측은 앞으로 노사합동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원들의 임금 개선에 노력하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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