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인 혐의로 두유시장 업계 1위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브랜드로 유명한 정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말 10∼14종류의 집중관리제품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을 떠넘겼다. 집중관리 제품에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등 신제품이나 매출 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포함됐다.
정식품은 팩스, e메일 또는 구두로 할당량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보다 적게 주문해도 출고량은 할당량대로였다. 정식품은 대리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들은 남은 제품을 덤핑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했다.
정식품 관계자는 “지방영업소에서 생긴 일을 본사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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