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명칭… 이젠 아무나 사용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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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서 35개 상표권 출원 논란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미국의 대규모 연말 세일 기간을 뜻하는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상표권 35개를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 쇼핑행사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11, 12월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해왔다.

12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한 한글 및 영문 상표 총 35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와 유사 표현인 ‘블랙데이’ ‘블랙프라이스데이’ 등과 관련한 상표권 34건은 이미 등록을 마쳤다. 1건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다른 업체가 상표에 블랙프라이데이 블랙데이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의 단어를 쓸 수 없다.

다만 등록 상표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경쟁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특허법인 팬코리아의 강정인 변리사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세일행사라는 뜻으로 알고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표권 등록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블랙프라이데이#위메프#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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