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공군 군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공군 5급 군무원 A 씨가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군본부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국방부 장관 승인을 거쳐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려는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지 마라.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어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가슴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23년 1월 부하 직원이 “제복 입으신 모습이 멋지다”고 말하자 “그럼 이혼한 장군을 찾아봐라”고 말하거나, 같은 해 2월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기제 군무원들에게 재계약 여부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하고 부서원들의 행정실 출입 시간을 제한하는 등 ‘갑질’에 해당하는 언행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재계약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 역시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은 모두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며 “성적 농담의 성격을 띠고 있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남녀 간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비위 행위들도 실제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임은 군무원 지위를 곧바로 박탈하는 중징계로 그 불이익이 매우 큰 처분”이라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별 행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해 강등이나 정직 등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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