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車, 美서 ‘연비 과장’ 논란 벌금 1억달러 물게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4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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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의 연비 논란 과장과 관련해 벌금 1억 달러(1074억 원)를 물게 됐다. 미국의 청정대기법에 의해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현대차미국법인(HMA)과 기아차미국법인(KMA)이 2012년 연비 조정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 대기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현대차는 사회적 배상금을 5680만 달러(약 610억 원), 기아차는 4320만 달러(약 464억 원)를 납부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보유 중인 온실가스 크레디트 중 475만 점(현대차 270만 점, 기아차 205만 점)을 삭감 당했다. 온실가스 크레디트는 미국에서 제조사별로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할당된 규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미달하면 차감 당한다. 점수가 마이너스면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차감된 점수는 적립된 것의 10%로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판매활동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미 환경청은 2012년 11월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였다. 현대·기아차는 싼타페 벨로스터 엑센트 리오 쏘울 등 13개 차종의 연비가 과대 표시됐다고 인정하고 연비를 조정했다.

한편 최근 주가가 하락세인 현대차는 시가총액 2순위를 SK하이닉스에 내줬다.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현대차의 시가 총액은 33조9226억 원으로 SK하이닉스(34조8731억 원)에 밀렸다. 업계에서는 환율 하락과 한전부지 인수에 이어 벌금 소식까지 전해지며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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