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동자 정규직 인정…사측 “성실히 이행하겠다”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9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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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법원 판결에 자세를 낮췄다.

18일 현대차는 “지난 8월 노사가 이뤄낸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했고 지금까지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해 내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는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 인정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문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며 “2016년 이후에도 직영 기술직 채용시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강모 씨 등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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