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제, 예정대로 2015년1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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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告示늦어 절차상 문제”… 저탄소車협력금제도는 연기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 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2012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기업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산정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들어간 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전망치를 산정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준비하려면 정부가 6월까지 배출권 할당계획을 고시해야 했지만 제도 연기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아직 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절차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온실가스 거래제#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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