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인테리어비용 덤터기 등… 백화점-대형마트 ‘유통 甲질’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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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거래 지침 마련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점업체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백화점 전체 매출의 70%, 대형마트 매출의 16%가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한다.

공정위 지침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유통업체 요구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때 입점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매장을 옮기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인테리어 및 이사비용을 떠넘겨 왔다.

또 입점업체에 상품 보관비용을 별도로 받거나 백화점 광고 내용에 포함된 입점업체에 광고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고를 집행한 것인 데다 입점업체로부터 이미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유통업체는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당초 계약보다 많은 판매사원 파견을 요구할 경우 추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갑을(甲乙)관계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지침 제정을 계기로 특약매입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에 갑을관계를 다시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유통업체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면 각종 할인행사 등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인테리어비용#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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