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면적, 소폭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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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규제 완화 입법예고
2014년말부터 외벽 안쪽선 기준 적용… 30m² 분양때 실면적 3.3m² 증가
미분양땐 곧바로 수의계약 가능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문을 연 ‘래미안 용산’ 본보기집 내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하 9층∼지상 40층, 2개 동에 걸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삼성물산 제공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문을 연 ‘래미안 용산’ 본보기집 내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지하 9층∼지상 40층, 2개 동에 걸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아파트와 함께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삼성물산 제공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같아진다. 이에 따라 새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같은 분양 면적이라고 해도 이전보다 실제 거주면적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미분양된 오피스텔은 곧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주요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건축물 외벽의 안쪽 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외벽 중심선과 안목 치수가 혼용돼 왔다. 외벽 중심선이 적용된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 두께의 절반이 실사용 면적에 포함돼 같은 분양 면적이라도 아파트보다 실내가 좁았다. 국토부는 분양면적이 약 30m²인 오피스텔의 경우 외벽 중심선이 아닌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할 때 실사용면적이 약 3.3m² 커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분양신고 대상일 때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각종 신탁 계약 의무 등을 덜어준 것이다.

또 입주자를 처음으로 공개모집한 이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했다. 현재는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미분양 면적이 3000m²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회사들이 추가 공개모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한 번 공고를 냈다 분양이 안 된 미분양 사업지는 동호수 지정제 등을 통해 밀착영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수의계약이 추가 공개모집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분양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담았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2011년 3만3517실, 2012년 4만7219실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수익률은 2011년 5.94%, 2012년 5.87%에 이어 올해 5.77%(추정치) 등으로 2007년 이후 줄곧 내림세다. 특히 아파트 분양 시장이 침체된 수도권 일대에서는 건설사들이 ‘틈새시장’인 오피스텔 사업에 속속 뛰어들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분양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분양대행사 ‘건물과사람들’의 최창욱 대표는 “오피스텔은 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른 과세 방침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집주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시장 활성화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김현지 기자
#오피스텔#미분양#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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