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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결정…일명 ‘신데렐라 법’ 유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4 15:57
2014년 4월 24일 15시 57분
입력
2014-04-24 15:52
2014년 4월 2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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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24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온 터라 헌재의 위헌 결정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셧다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그럴줄알았다”, “셧다운제, 게임중독은 정말 문제있음”, “셧다운제, pc방 망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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