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설립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6일 03시 00분


4월말부터 떡 인터넷 판매 가능… 뷔페 ‘5km내 제과점빵 구입’ 폐지

정부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또 뷔페 음식점의 경우 관할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을 구입해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리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여수산업단지 개발을 가로막는 중복 부담금 문제 등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규제 50여 건을 일괄 해결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규제 50∼60건을 중심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호텔 건립 사업자가 규제를 담당하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해 건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수년간 진척이 없는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신축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호텔 건립과 관련한 심의권한이 있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대한항공의 호텔 부지가 서울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등 학교와 4∼7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립을 불허해 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차를 푸드트럭에 적합하도록 합법적으로 개조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되면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건물이 아닌 차량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게 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민간기구가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기관이 심사해 인허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손톱 및 가시’로 지적받았던 식품 관련 규제도 개선돼 다음 달 말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한 식품을 직접 배달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떡 등 즉석제조 가공식품을 배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건 금지돼 왔다.

한편 여수산단 중복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발생하는 중복 부담금을 줄일 방침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권기범·이샘물 기자
#호텔#떡#뷔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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