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CEO]기업회생-법인파산 컨설팅 ‘경제적 재기’ 응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법무법인 신광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법인들에 법무법인 신광(대표변호사 권두영·www.lawsk.kr 02-3448-0011)은 기업의 든든한 법률동반자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법무법인 신광은 기업회생, 법인회생에 특화된 소수정예 전문가 집단이다. 기업회생 제도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전문 법률서비스다. 7∼8년 전에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거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적 수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 제도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난국을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률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수표대금의 지급일 전에 회생 신청을 하고 보전 처분을 받으면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회생 신청이 접수된 후 7일 내에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진행되었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단시킨다. 이로써 신청인 회사 자산의 유출을 막고 회사 자산을 확보하게 하여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법무법인 신광의 강점은 수십 건에 이르는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노하우’다. 법률적 도움은 물론 기업회생과 정상화에 따른 회계, 기업경영, 기업진단, 구조조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회생은 회생절차신청, 개시결정, 인가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절차상 신청서 작성부터 종결 시까지 전 과정 업무의 신속함과 정확성이 중요하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개시결정 이후가 전체 회생절차 업무 중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지고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만나야만 완벽한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신광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등 경험이 풍부한 기업회생 실무진이 4∼5명 단위로 팀을 꾸려 사건을 분담, 진행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모든 업무를 책임진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까지 도움을 줘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파산’ 업무도 마찬가지다. 신광은 파산 신청부터 선고까지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뿐 아니라 파산선고 후에도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한다.

▼ 권두영 대표변호사 인터뷰 ▼
“오너-임직원 열정 있다면 기업회생으로 재기시켜 드립니다”


“일시적 자금난에도 휘청이는 중소기업들은 기업회생을 통해 충분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너와 임직원들의 열정만 있다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지요.”

법무법인 신광 권두영 대표변호사(사진)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기업회생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민형사적인 법적 분쟁이 있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양 또한 만만치 않지만 분명 ‘길’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많은 의뢰인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이를 통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경영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권 변호사는 “회생비용이 부담되는 업체가 많아 회생신청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이용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법인회생 신청서 작성부터 마지막 법정관리 졸업까지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며 “향후 기업회계·세무 분야와 노무 분야를 특화시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호 기자 uknow@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