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슈퍼, 11월 대대적 탈세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본사-세무서 신고소득 다른 가맹점
국세청 “조사후 점주에 소명 요구”

국세청이 다음 달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포함해 슈퍼, 세탁소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대대적인 소득 탈루 검증에 착수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리하는 매출 자료보다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한 가맹점이 대상이다. 탈세 여부를 둘러싸고 세무 당국과 가맹점 간의 치열한 ‘세금 공방’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뚜레쥬르 본사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기 정보와 가맹점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대조하는 작업을 이달 말 마칠 계획”이라며 “다음 달 초부터 지방청별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있는 가맹점주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말경에는 전국에 3200여 개 가맹점을 확보한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대한 소득 탈루 검증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기업 계열 슈퍼, 세탁소, 치킨집, 화장품 매장 등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소득을 줄여 신고한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주에게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POS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 자료를 입수하면 각 가맹점이 본사에 통보한 매출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검증 중점 관리업종’으로 지정하고 빵집,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POS 자료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와 대조해 세무서에 매출을 적게 신고한 가맹점주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7월 이런 방법으로 관내 뚜레쥬르 가맹점의 소득 축소 정황을 확인하고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가는 5년 전의 소득에 대해 수정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점주들이 “본사의 POS 매출과 실제 매출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해 검증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POS 매출에는 기부나 할인 판매한 빵도 정가 판매로 기록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부청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국세청은 본청 차원의 통일된 과세 지침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주장을 검증해 과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탈세이기 때문에 매출 차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다만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근 2년 치 정도의 소득에 대한 소명만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국세청#프랜차이즈 가맹점#탈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