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선지급 포인트 할인 혜택, 결국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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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7월 23일 12시 23분






A씨는 36개월 간 평소 쓰던 만큼만 카드를 사용하면 7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카드를 신규 발급하고 TV를 구입했다. 그 후 평소와 다름없이 매달 15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지만, 상담원의 안내와 달리 카드 결제대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카드 이용금액 외에 매달 약 1만 원 내외의 현금과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결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를 할인 혜택인 줄 알고 무턱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선지급 포인트 결제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꼭 갚아야 할 빚'이라며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무작정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설명했다.

선지급 포인트는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70만 원)를 미리 지급해주면 소비자가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향후 일정기간(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제도다.

선지급포인트 제도는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할부’로 구분된다. ‘선포인트’는 선지급된 포인트를 약정기간 내에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약정기간 종료시 포인트에 미달한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반면, ‘포인트 연계할부’는 포인트를 매월 일정하게 분할해서 상환해나가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액에는 최고 7.9%의 할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나 가맹점에서는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 시, 나중에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없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고, 연체 시 최고 25.0%까지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므로 할인혜택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주요 카드사의 2012년 선지급 포인트 상환 현황을 보면, 현금 상환 비율이 49.4%에 이르고 있다. 즉 선지급포인트를 이용한 2명중 1명은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카드사는 선지급된 포인트 중 미상환액을 소비자에게 일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고 사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지급포인트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본인의 소비패턴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거래조건, 평균 카드 이용금액 및 향후 예상 이용금액 등을 잘 따져보고 선지급포인트 결제를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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