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투자 살리기, 정책중심 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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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朴대통령, 규제개혁 3대 원칙 제시

“경제 살리기 위해 열정의 빨간색 옷 입어”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웃고 있다. 이날 붉은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열정을 
불어넣어서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 살리기 위해 열정의 빨간색 옷 입어” 박근혜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웃고 있다. 이날 붉은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열정을 불어넣어서 경제를 활력 있게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나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라는 3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기업의 의사를 반영해 규제를 제대로 풀라는 의미다. ‘공장을 짓지 말라, 건물 높이를 낮게 하라’는 2가지 규제를 ‘공장을 짓지 말고 건물을 낮게 만들라’는 식으로 합쳐놓고 규제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생색내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덩어리 규제 많이 푸는 계기 될 것”

3가지 규제개혁 방향 가운데 총량제와 일몰제는 지금도 적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등록규제의 전체 수를 관리하고 규제마다 시한을 정해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장치를 만들어뒀다. 하지만 단지 규제 수만 관리하다 보니 규제를 없애면서 그 내용을 슬그머니 다른 규제에 녹여 넣어 여전히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인들은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 시안을 방문했더니 지방정부가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규제완화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현장의 ‘덩어리 규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기업이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건축 관련 규제, 상하수도 규제, 환경 관련 규제 등 대부분 규제가 다 풀려도 농지 규제 같은 단 1개의 규제가 남아있으면 공장 신축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런 덩어리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규제의 방식을 ‘이것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식에서 ‘이것만 안 된다’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꾸면 각 업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가장 영향이 큰 분야는 토지다. 지금은 ‘주거용 건물만 지을 수 있다’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유흥업소는 못 짓는다’는 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전 국토의 12%로 수도권 면적과 맞먹는 이 지역들에는 앞으로 아웃렛, 마트 등 용지 3000m² 미만의 판매시설과 음식점,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환경문제와 난개발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1994년에도 준농림지역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다가 ‘나 홀로 아파트’, 음식점 등이 난립해 다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남아있는 다른 규제 장치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금융 분야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신사업 발굴 기회가 넓어진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보험대리, 여행알선 등으로 부수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병원들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엔 메디텔(의료관광용 숙박시설)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스포츠센터, 여행사, 사진관 등을 운영하는 미국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사업영역이 좁다는 지적이 많다.

○ 1기 신도시 토지규제 풀린다

정부는 이날 택지지구의 용도변경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택지와 신도시는 준공 후 10∼20년까지 개발계획을 바꿀 수 없어 이 기간에는 용지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 제한기간을 절반 수준인 5∼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계획에 묶여 사실상 방치돼 있던 용지개발이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도 완화된다. 지자체가 여가·복지시설, 청사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앞으로는 20만 m² 이하의 땅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가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세우는 게 용이해진 것이다. 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고도제한도 완화돼 앞으로는 국립공원이나 스키장이 아닌 다른 산에서도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억 원의 투자 및 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유재동·홍수용·박창규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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