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 생명보험사 3곳 무혐의 처분
동아일보
입력
2013-05-16 03:00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1년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의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사가, 2002년에는 총 9개 보험사가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이 가운데 관련 상품 매출액이 큰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변액보험상품의 수수료율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보험
#수수료담합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급성심정지 환자 생존률 9.2%…심폐소생술 하면 14.4%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0’ 中수출 허용”…韓기업 호재
지하철역서 소매치기 잡은 주짓수 선수, 이번엔 성추행범 잡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